2019학년도 가을 신학기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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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의철 | 이메일 | euhwang@kwu.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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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회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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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온 듯 바람도 불고 더위도 좀 물러난듯 하네요 3학기 새롭게 시작해봐요. 다음은 3학기 교재 준비 시 불법복제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저촉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1. 관련 : 저작권보호과-3340(2019.08.2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학과에서는 학생지도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복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판물 불법복사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내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불법복사, 배부 금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 행위 금지 2)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3)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나. 협조요청 사항 1) 교직원을 통한 학과 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유의 2)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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